"집회 끝나면 현수막 떼야" 광주시, 정비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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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도심에 방치되거나 시민 통행을 위협하는 집회현수막에 대한 정비 지침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광주경찰청 등과 협의해 광주시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제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은 적합하지만 집회 신고자 없이 현수막만 방치된 경우 불법으로 규정했다.
집회 신고자는 장소를 이동하거나 집회 종료 시 현수막을 직접 철거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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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도심에 방치되거나 시민 통행을 위협하는 집회현수막에 대한 정비 지침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광주경찰청 등과 협의해 광주시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오는 31일 고시 후 15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제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은 적합하지만 집회 신고자 없이 현수막만 방치된 경우 불법으로 규정했다.
집회 신고자는 장소를 이동하거나 집회 종료 시 현수막을 직접 철거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나 그동안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집회현수막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고 옥외광고물법 적용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울산·부산·서울시의회 등이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나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업무 지침을 마련했다"며 "향후 관련법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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