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4법’ 거부권 시사…“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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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이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이들 법안을 재의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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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이런 고려 하에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이들 법안을 재의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강행 처리된 상태"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 개정안 통과로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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