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창립멤버 소라미 변호사, 인권위 비상임 위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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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소라미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는 8월26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수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소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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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소라미 변호사를 지명했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는 8월26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수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소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소 변호사는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인 '공감'의 창립 멤버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수 겸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인권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로 활동했다.
아울러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 사법 분야에서도 역할을 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익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깊은 애정,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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