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감리업체 등 '5천억대 규모 담합' 업체들 무더기 기소

여현교 기자 2024. 7. 30. 15: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한국주택토지공사와 조달청이 발주한 전국 '공공건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고 심사과정에서 청탁성 금품을 주고받은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68명이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 임대아파트와 병원 등의 감리 입찰 과정에서 5천7백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업체 17곳과 소속 임직원 등 1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종합심사 낙찰제가 시행돼 심사에서 '가격' 보다 '기술력'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비중이 늘어나자 이를 이용해 미리 낙찰자를 정해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총 94건의 용역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감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18명과 감리업체 임직원 20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학교수 6명과 업체 대표 1명 등 7명은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업체들은 증거인멸이 쉬운 텔레그램 등을 사용했고 심사위원들의 경조사를 챙기거나 심사위원 선정일에 금품 교부를 위해 전국 영업 담당자들을 배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이를 이용해 업체들끼리 오히려 경쟁을 시켜 더 큰 금액의 뇌물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은 자택 내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1억 4천만 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김용식 부장검사는 "감리 입찰의 용역대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져 결국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이 생긴다"며 "선량한 국민과 창의적인 기업에 돌아갈 혜택을 빼돌려 배를 채우는 범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