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 음란행위한 40대 실형

김태진 기자 2024. 7. 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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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빌라 아랫집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7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가 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열린 창문으로 침입, 성적 목적을 채우기 위해 B 씨의 방안을 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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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같은 빌라 아랫집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7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가 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열린 창문으로 침입, 성적 목적을 채우기 위해 B 씨의 방안을 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중 B 씨의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의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하고 성욕 목적 해소를 위한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속옷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까지 저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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