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채권·자산 동결…법원, 다음 달 2일 대표 심문

김범주 2024. 7. 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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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를 다음 달 2일에 불러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심문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와 3시 반에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각각 불러 심문절차를 진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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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를 다음 달 2일에 불러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심문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와 3시 반에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각각 불러 심문절차를 진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41조에 따르면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채무자 본인이나 대표자를 심문해야 하고, 만약 대표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문기일은 연기됩니다.

심문 기일에는 주심 판사 혹은 안 법원장이 참여해 두 회사의 대표와 대리인을 상대로 대표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의 개요, 관계 회사의 현황,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을 심문합니다.

특히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협의 상대 채권자, 협의 계획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두 회사는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가 사재 출연 계획을 밝힌 만큼 규모와 방식도 심문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 ARS 승인 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

일반적으로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생절차 계획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청을 기각합니다.

하지만 오는 2일 대표자 심문 이후,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구성된 채권자 협의회와 티몬·위메프 측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법원은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으며, ARS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 체결 이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됩니다.

반면 ARS 도중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명시적으로 진행에 반대할 경우에는 ARS가 중단되고 법원이 다시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티몬·위메프 자산과 채권 동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는 주로 상거래 업체들로, 티몬은 4만 명 이상, 위메프는 6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법원은 오늘 심문기일 지정에 앞서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하며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가 확산 중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9일 "자금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 절차는 재정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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