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동교동 사저' 7월 초 100억에 팔려"..김홍걸 "상속세 때문에"

고우리 2024. 7. 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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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와 평생을 지냈던 동교동 사저가 팔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공증 절차가 누락되는 등 유언장 형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친자로 민법상 상속인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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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저 앞에서 연설하는 김 전대통령 [연합뉴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와 평생을 지냈던 동교동 사저가 팔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동교동 사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DJ사저의 소유권을 박 모 씨 등 3명에게 이전했습니다.

매입자 3인은 6대 2대 2의 비율로 지분을 공동 소유했고, 은행에 96억 원의 근저당을 잡혀 사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 원이었습니다.

매입자 세 사람의 주소가 동일한 점으로 미뤄, 가족이나 사업상 동업 관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김홍걸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동교동 사저 소유권을 놓고서는 2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인 김홍걸 전 의원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유언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공증 절차가 누락되는 등 유언장 형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친자로 민법상 상속인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다 2020년 6월 이희호 여사의 2주기에 김 이사장과 김 전 의원은 사저에 모여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로 합의해 분쟁이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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