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다음달 2일 티몬·위메프 첫 심문 연다

박혜연 기자 2024. 7.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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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업체에 수천억원의 판매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첫 심문 기일이 8월 2일로 정해졌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30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뉴스1

서울행정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다음달 2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티몬은 이날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에 심문이 시작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은 첫 심문에서 두 회사가 제출한 회생신청서를 검토하고, 회생 신청 원인과 두 회사의 영업 계속성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두 기업은 지난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30일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을 신청했다. ARS는 회생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등을 협의하는 절차다. 첫 심문에서는 ARS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논의하고, 재판부가 ARS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ARS가 진행되면 두 기업의 회생 개시가 미뤄지게 된다. 통상 법원은 회생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만, ARS가 실행되면 최대 3개월까지 기업회생 개시를 보류하고 자율적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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