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국회 현안 질의
■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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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티몬, 위메프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열리는데요. 관련 대표들이 국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큐텐의 구영배 대표, 어제 본인이 입장을 내고 사재를 털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국회 정무위에 출석을 했고요.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관련 현안을 질의하고 앞으로 사태에 대한 논의, 수습에 대한 논의를 할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그리고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큐텐의 구영배 대표, 또 티몬의 류광진 대표, 위메프의 류화현 대표 모두 출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위메프의 류화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위메프 본사로 몰려갔을 때 또 소비자들과 만나서 환불을 약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동안 큐텐의 구영배 대표 그리고 티몬의 류광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구영배 대표는 사재를 털어서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후에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조치, 오늘 전격적으로 명령을 했고요. 또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신 인물은 정무위원회 윤환홍 위원장의 모습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관련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기로 하겠는데요. 오늘 구영배 대표와 티몬과 위메프 대표 모두 국회 정무위에 출석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김성훈]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내용들에 대해서 회사들의 이름들은 계속 언급이 됐지만 이 회사의 경영자 그리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그동안 이야기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대중 앞에 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두 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하나는 앞으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경위가 있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혹은 기망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영배 대표가 어제 사재 활용해서 수습에 사용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이후에 반나절 정도 흐르고 나서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기업회생절차 하면 피해자들 있잖아요. 못 받은 자금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김성훈]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회생절차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청산 가치와 기업 계속 가치를, 즉 파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 더 가치가 있다고 봐서 채무지급을 유예하고 채무지급을 하는 채무액 자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정상적으로는 갚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회생절차를 통해서 채무의 변제 등을 유예시키고 그리고 변제 가능한 범위 내로 채무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들 회사들 입장에서는 채무를 조정하는 거지만 채권자들 입장, 즉 각각의 소비자들이나 여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또 티몬과 위메프가 최근 법원에서 새로 도입한 자율구조조정지원, ARS제도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크게 봐서는 파산과 파산이 아닌 절차들이 있는데요. 회생이나 ARS 모두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존속하고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정절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스스로 어떻게 채무를 변제하고 어느 정도는 감축하고 어떤 개선안을 만들 것인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채권자들이 동시다발적인 강제집행이나 청구로부터 일정한 부분들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그런 절차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티몬이나 위메프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서 앞으로 채무를 변제할 상황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라도 채무 지급을 유예하거나 채무 금액 전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들을 종국적으로는 채무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라는 그 두 가지 방향성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반대 입장에서 결국 채무 전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화면 오른쪽에 보시고 계신 거는 조금 전에 큐텐이죠,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입니다.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도착하는 조금 전 모습을 함께 보시고 계시고요. 왼쪽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 과정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구영배 대표나 티몬이나 위메프 대표의 발언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뒤에 현장 연결해서 음성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면 앞으로 피해자들을 금액을 받기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안 좋아진 재정 때문에 이걸 그냥 포기한 게 아니냐. 자체해결을 포기한 결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회생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산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산이라는 것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채무가 급격하게 초과된 상태에서 회사를 정리하고 남은 현금들을 채권자들한테 다 변제하고 나누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가 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회생이라는 거는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청산가치는 이 회사를 지금 파산시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금액들을 나누는 가치와 그다음에 이 회사를 어쨌든 존속시켜서 계속 운영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 회사를 지금 당장 파산시키는 대신에 이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잠깐 유예시키고 이 회사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강제집행이나 조치들을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해서 일단 못하도록 하고. 대신에 자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약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회생변제계획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더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계획안을 만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변제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획안을 내고요. 채권자 집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담보부 채권자와 무담보부 채권자, 즉 채권이 있는데 담보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눠서 담보부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 부담보부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동의를 하면 인가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를 지금 파산시키는 것 대신에 이 회사가 채무 일부를 조정하고 그리고 회사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채권자들의 이익에 조금 더 낫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채권자들의 승인하에 결국은 채무를 조정하고 감축해서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것이 바로 회생제도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구영배 대표가 사재를 털어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이렇게 티몬,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 두 가지는 배치되는 처분 아닙니까?
[김성훈]
일단 일응 배치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 티몬과 위메프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을 구영배 대표가 지급을 해서 채무를 일시적으로 변제하고 그리고 계속 운영을 하면서 남은 채무들도 성실하게 변제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로 처음에는 받아들였었는데 회생이라는 거는 종국적으로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채무지급을 유예하고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이거든요. 채무 전체를 다 갚을 생각이라면, 다 갚을 수 있다고 하면 회생절차를 아예 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구영배 대표가 일부 사재를 출연하거나 이런 바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를 가지고 회생 중인 회사들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변제하는 데 있어서 사재를 더 출연할 수는 있겠다는 얘기는 될 수 있겠지만 종국적으로는 모든 두 가지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모든 피해액을 다 변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을 조정하거나 유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 조금 더 종합적인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짚어봤고요. 기업이 이렇게 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해도 법원이 다 허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생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때 어떤 부분 들여다봅니까?
[김성훈]
일단은 각각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회생개시결정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비교해서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했을 때 회생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계획안에 따라서 채권자 집회를 통해서 채권자들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자집회가 있고 거기에 대한 최종 인가결정이 내려지는 각각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관리인이 관련된 재산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하는 절차들도 거치게 되고요.
이런 각각의 과정에서 봤을 때 개시결정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법원에. 신청 자체가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채권자들 전반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경우라고 보는. 보통 회생가치가 아예 없는 게 너무 명확한 그런 회사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개시까지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소위 청산가치와 계속가치 이 회사를 당장 파산시켜서 모든 자산을 매각해서 채권자들이 나누는 것과 잠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가치가 높은지 평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채권 전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채권 전체 확인된 내용과 이 회사의 계속가치를 평가하는 부분들을 비교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회사를 계속하는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높다고 평가된다면 그럼 당신들이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나 빚을 갚을 것인지 계획안을 내놓으라고 하게 되고요.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담보부 채권자와 무담보부 채권자들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권자들이 4분의 3, 3분의 2가 동의를 안 한다면 해당되는 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요. 동의를 하게 된다면 인가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그 변제계획안을 보면 채무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을 다 갚겠다, 하지만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시간도 많이 달라는 요청도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갚도록 채무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내용들이 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앵커]
다 갚지는 않는 거군요?
[김성훈]
보통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 중에는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를 당장 만약에 못 갚으면 바로 파산이거든요. 파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서 일부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회생절차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에 아까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를 오늘 전격적으로 명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조치입니까?
[김성훈]
회생절차 같은 경우에는 시작되는 시점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관련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보존처분 등을 일단은 못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들도 마찬가지고요. 회생절차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동결하고요, 재산을. 그리고 재산에 대한 각 채권자들의 추심 등이나 강제집행 등이나 하는 것들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업회생을 위해서 일시에 정상적인 영업상태에서는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제를 갑자기 모든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고 모든 것들을 가압류하게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 아예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회생절차 중단 동안에는 못 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포괄적 금지명령이고요. 한편으로는 회생을 신청한 채권자도 만약에 회생을 신청해놓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금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의 이동과 변동을 못 하도록 하는 동결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회생법원이 이르면 오늘 오후에 기업회생개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는데 살릴지 말지 결정하기까지는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개시결정 자체는 빠르면 일주일 안에 나오게 되고요. 개시결정 자체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회생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결정이라기보다는 회생절차를 시작해 보자는 절차고요. 그래서 개시결정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경우에는 예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액의 규모에 따라서 예납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걸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신청 자체가 기본적인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불성실한 신청인 경우 그리고 채권자 전체 이익에서 반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요건으로서 개시신청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파악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 형식적인 요건들을 결여하지 않는다면 개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조금 더 있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불성실한 신청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부정수표 단속 행위 등을 피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특정한 보전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남용하려고 하는 게 명백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인을 선임하고요. 관리인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 회사의 경영상 악화에 대표이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관리인을 선이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선임이 되면 이 회사의 재산 전체는 동결된 상태에서 관리인이 재산목록과 그다음에 채권목록을 쭉 정리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재산이 얼마나 있고 채권이 얼마큼 있는지 내용을 확인하고요. 여기서 채권자가 있다면 채권을 신고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에 따라서 아까 청산가치, 계속가치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회사가 지금 당장 파산시켜서 100원이라도 나누는 것과 아니면 이 회사를 어쨌든 간에 운영을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 중에서 가치가 어느 게 높은 것인지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더 된다고 본다면 회생계획안, 당신들에게 회생이라는 기회를 줄 테니까 어떻게 회생절차에서 변제할 것이냐, 앞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변제계획안이 제출되면 그 변제계획안에 최종적으로 채권자 집회를 통해서 채권자들이 허를 4분의 3, 3분의 2 각각의 동의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거기서 통과를 못하게 된다면 변제계획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회생절차는 결국 인가되지 못하는 거라면 통과가 된다면 인가가 돼서 그 내용에 따라서 변제하게 되는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 같지만 종국적으로는 이 회사를 지금 문을 닫도록 해서 파산시켜서 모든 걸 나누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채무를 유예하고 조정해서 회사를 지속시켜서 피해액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 절차의 목적이기는 합니다.
[앵커]
왼쪽에 보고 계신 화면이 국회 정무위에서 신장식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구영배 대표가 이와 관련한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긴급현안질의에서 구영배 대표를 포함해서 류광진 대표나 류화현 대표이사가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김성훈]
질의와 답변의 핵심은 첫 번째는 결국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앞으로.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된 것이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사재를 털어서라도 갚겠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회생신청이라는 상반된 조치들을 보고 결과적으로는 피해액을 다 갚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데 대한 추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 갚지 않는다면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결국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추궁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경위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것이 단순하게 경영상의 결과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 과정에서 왜 이런 부실이 발생을 했고 결국 이 부실이 있음에도 이거를 감춘 상태에서 소비자들한테 중개를 하고 대금지급을 판매상들한테 지연하는 이런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결국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서 형사적인 범죄행위까지 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피해자들은 구제받기 더 어려워질 거라는 말씀주셨잖아요. 지금 소비자들, 또 판매자들은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집단소송을 통해서 무언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
집단소송이라는 거는 채권자들이 결국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안 갚을 때 소송으로서 법원의 판결로서 그것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위한 게 소송이고요. 집단소송은 그중에서도 소비자들이 개별개별 소비자들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물론 두 가지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 소비자보호기본법상 집단소송 개념이 있고요. 즉 그런 구조의 요건들을 갖춘 상태에서 특정한 사업자에 대해서 피해를 그것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 될 수 있을 것인데 회생절차와 관련돼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집단소송이든 그냥 소송이든 결국 이 회사가 자력이 없다.
즉 갚을 능력이 없고 또 회생절차를 통해서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이 되고 채무가 조정된다면 원래 채권자들의 소송상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회복이 안 될 수밖에 없고요. 원래 자력이 없으면 회생과 파산과 무관하게 어쨌든 피해회복이 안 되는데 소송을 하더라도. 그리고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혹은 둘 중 하나로 가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파산이라면 지금 있는 현금, 회생이라면 결국 변제계획안에 따른 부분만큼만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송과 별개로 피해가 종국적으로 회복이 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금감원 소식도 들어봤고 또 검찰,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 각각 어떤 부분 들여다볼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약간 영역들은 다르지만 종국적으로는 원인에 대해서 찾고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유동성 위기가 생겨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은 사실은 기업운영 과정에서 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긴 합니다.
다만 위메프와 티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개플랫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들의 유동성 상황, 즉 소위 말해서 소비자들로부터 구매나 요청을 받아서 결제를 받고 결제대금을 판매자들한테 정산하는 이런 과정의 중간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신들의 유동성 상황상 지금 우리가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한테 판매자에게 이 돈을 제대로 공급함으로써 용역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았다면. 혹은 만약에 이 판매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일단 돈을 받기 전에 먼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럼에도 사후에 정산받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를 했었다면, 즉 한마디로 변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들한테는 돈을 받고 판매자들한테는 물건을 보내라고 하는 역할들을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유동성 위기에서 불거진 단순한 채무부실, 기업의 부실화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어찌 보면 갚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큰 금액을 결제하고 다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빼돌린 거나 마찬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실이 언제부터 인지가 됐고 이들이 이렇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인지 언제쯤 예정하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거래활동한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일부 내용에 따라서는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각각의 자금의 흐름들까지도 확인을 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정무위에서 구영배 대표가 답변한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피해금액을 정확히 추산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 원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위시 모회사이기도 하잖아요. 위시의 인수 자금을 티몬과 위메프에서 빌렸다가 상환했다, 이런 말도 남긴 걸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빌렸다가 상환한 이런 일들이 지금 사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큐텐그룹 쪽에서 계속적으로 M&A를 공격적으로 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소진했다는 것들은 이미 객관적으로 정도 알게 된 사실이고요. 티몬과 위메프의 부실화, 그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양산이 바로 그 과정에서 무리한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이것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 자금을 빼서 결과적으로는 그룹 차원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가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상환을 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당시 자금 동원과 과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그리고 그 부분을 갚는 과정들이 불투명하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담보나 이런 부분이 제공이 안 됐거나 최종적으로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혐의 또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과 말씀해 주신 그 사안과 관련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무위에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을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젯밤이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서울에서 벌어졌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아파트 입구에 혈흔이 굉장히 많이 남기도 했고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굉장히 긴 칼을 휘둘렀더라고요.
[김성훈]
80cm가 넘는 장검을 휘둘렀다고 하고요. 소위 말하는 일본도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징검이라고 불리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소지하고 이런 식으로 범행에 쓸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관리체계라면 그 부분들을 지금처럼 유지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개별적의 범행의 동기와 내용들은 수사를 해 봐야겠지만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소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도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김성훈]
지금 총포 및 도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본적으로 총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칙적으로 살상이 가능한 엽총이나 총포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에 보관하고 수렵허가기간 동안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도검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도검이라고 한다면 개인 소지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범죄로 남용될 수 있는,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끝난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정혜전 대변인의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정혜전 대변인]
최근 티몬, 위메프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도 거래에 해당함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할 첫 번째 행위는 반칙행위 격리하고 분리하는거라면서 시장이 잘 돌아가게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질서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대변인의 설명 들으셨는데요.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도로 인한 그런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가해자의 의견에 의존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성훈]
일단은 살인이라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동기와 배경 등을 전반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의도적으로 흉기를 동원한 살인을 했기 때문에 형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동기나 배경에 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가해자,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진술이 부합하는지 여부는 여러 참고인들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민들 인터뷰를 보니까 이 가해자가 평소에 다른 주민들과도 종종 갈등을 빚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발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범의 위험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격리를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정황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준비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 또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해진 속보인데요. 야당 주도로 단독 결의된 방송4법과 관련해서 야당이 폐기 법안을 포함해서 방송4법을 강행처리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와 또 여야 합의 없는 단독 의결을 우려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처음으로 이 운전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서였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이 이미 청구된 상태고요. 영장 발부 여부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운전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사고 당시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도 병원에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출석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회복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김성훈]
결국은 영장 청구 또한 그것에 맞춰 하지 않을까 보고요.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혐의를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하지는 않지만 또 이 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가 얼마나 큰지,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얼마나 중형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중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같이 검토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운전자 차 모 씨가 법원에 들어서기 전에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모르겠다, 죄송하다 이런 말만 반복했는데. 이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발에 페달 자국이 남았다.
[김성훈]
과학의 영역이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신발에 페달 자국이 일반적으로 나지는 않죠. 그리고 그만큼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일단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의견들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지금 주행의 속도나 내용들을 봤을 때 정상적인 주행의 범주를 한참 벗어난 부분에서 결국 본인이 브레이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엑셀을 굉장히 세게 밟으면서 사고를 유발했던. 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과수에서 제시한 엑셀을 밟은 자국도 그렇고요. 또 EDR 관련해서도 장치를 분석해 보니 이건 급발진이 아니라 잘못 밟은 것이다라는 게 국과수의 판단인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내용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기존의 급발진 즉 이상하게 자동차가 갑자기 급가속을 하거나 이 과정에서 제동이 안 되는 그런 현상과는 좀 다른, 어찌 보면 엑셀레이터를 강하게 밟음으로써 가속이 된 것이랑 유사하다는 1차적인 의견들이 나왔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피의자의 주장과는 별개로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증 과정에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신발에 찍힌 흔적이나 앞서 이야기해 주신 그런 EDR 결과 만으로도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세요?
[김성훈]
그럴 수 있고요. 오히려 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한 이상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기계적인 장치의 결함 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전방주시를 안 하하고. 혹은 전방주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작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운전자는 계속해서 급발진이었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는데. 오늘 밤쯤이면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훈]
결국은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급발진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높다는 국과수의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매우 높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관련해서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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