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중동산 원유 수입 운송비 지원 2027년까지 3년 연장

이석주 기자 2024. 7. 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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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는 비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한도(ℓ당 16원)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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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 기한 3년 연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는 비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한도(ℓ당 16원)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애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산업부는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와 중동 수입 의존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업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2021년 59.8%에서 2022년 67.4%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71.9%까지 상승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료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했다.

산업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석유업계와 소통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액공제과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정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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