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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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소라미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다음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김수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소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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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소라미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다음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김수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소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소 변호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수 겸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은 “소 변호사가 공익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깊은 애정,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소 변호사는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인 ‘공감’의 창립 멤버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2007년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세션에 참여해 이주여성 등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을 알렸고,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로 활동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고법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사법 분야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소 변호사는 특히 출생신고제, 국제입양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제도,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등 여성과 아동, 이주민 등의 인권 실태와 보호방안을 조사·연구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관련 영역에서 국내 인권 보호의 실태를 알리고 법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써왔다.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위원을 둔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4명, 3명의 위원을 지명하고 4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임기는 3년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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