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순사건 특위 "조사기한 연장 등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동수 기자 2024. 7.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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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료 수집·분석 기한 3년 연장,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 6개월 연장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 및 운영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 △여순사건 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청구 권고 규정 신설 등 4가지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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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주철현 의원실 제공)2024.7.30/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료 수집·분석 기한 3년 연장,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 6개월 연장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 및 운영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 △여순사건 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청구 권고 규정 신설 등 4가지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특위 위원장(전남 여수갑)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은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가의 법적 의무다"며 "국회와 정부는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주 의원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 지역구인 권향엽(순천을)·김문수(순천갑)·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조계원(여수을) 의원 등 4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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