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사이버 레커' 수익 몰수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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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수익을 위해 악성 콘텐츠 유포를 일삼는 '사이버 레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은 30일 사이버 레커 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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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온라인에서 수익을 위해 악성 콘텐츠 유포를 일삼는 '사이버 레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은 30일 사이버 레커 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준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오히려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범함을 볼 때 현행법이 사이버 레커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조 의원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을 높이고,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 문제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범죄의 근본 원인이 수익 창출인 만큼 이를 철저히 방지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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