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가지 말랬는데”…올레12코스 절벽 아래서 야영한 가족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7.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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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 시설물 등이 없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야영을 한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안전요원과 안전관리 시설물이 없는 데다 지형적 특성으로 사고 시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작년 2월 1일부터 일부 육·해상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요원 등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해 달라"며 "제한구역에서 물놀이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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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에서 야영하는 가족. [사진 출처 = 제주해양경찰서, 연합뉴스]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 시설물 등이 없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야영을 한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께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관련 민원을 받고 출동, A씨 가족을 적발했다.

해경은 적발 이튿날 생이기정 출입통제구역 안내표지판 지지대에 설치된 밧줄을 발견, 행락객 등이 밧줄을 이용해 암벽을 타고 생이기정을 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거했다.

생이기정은 용암이 굳어진 기암절벽이다. 올레 12코스 후반부에 위치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놀이 명소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그러나 안전요원과 안전관리 시설물이 없는 데다 지형적 특성으로 사고 시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작년 2월 1일부터 일부 육·해상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지난해 9명, 올해 7명이 생이기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요원 등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해 달라”며 “제한구역에서 물놀이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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