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경영개선 MOU 자료 국회에 제출"(종합)

김도엽 기자 박동해 기자 김근욱 기자 서상혁 기자 2024. 7. 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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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난색을 보여온 큐텐(티몬·위메프의 모회사)과 맺은 경영개선 업무협약(MOU) 자료를 결국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정무위는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지자 금감원의 사전 관리·감독 부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MOU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다만 금감원은 현안 질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MOU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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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김근욱 서상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난색을 보여온 큐텐(티몬·위메프의 모회사)과 맺은 경영개선 업무협약(MOU) 자료를 결국 국회에 제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 자리에서 티메프와 체결한 MOU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큐텐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해 MOU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 티메프 측에서 자료 제출을 동의함에 따라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6월 경영개선을 위한 MOU를 맺었다. 국회 정무위는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지자 금감원의 사전 관리·감독 부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MOU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다만 금감원은 현안 질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MOU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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