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뜰 때까지 하는 미국 대법관, 임기제로 바뀐다면

김효선 기자 2024. 7. 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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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헌(改憲)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3명의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대법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대법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대법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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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헌(改憲)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3명의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현재 미국 대법관은 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탄핵에 의한 해임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종신직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 단 한 명의 대법관(1805년, 사무엘 체이스)만 하원이 탄핵했고, 그마저도 상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관이 고령으로 사망하면 해당 시기 대통령이 후임 임명권을 갖게 된다.

미국은 헌법 제정 당시 사법부의 독립 차원에서 대법관 종신제를 택했다. 종신직 임기는 대법관들이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종신직은 대법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1960년대 말 평균 15년이던 대법관 근속 기간은 현재 26년으로 늘었다. 1991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가장 오래 대법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법관들의 종신제는 특정 정당이 알 박기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대법원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대법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대법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대법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3명)보다 많다.

지난 1일 보수 대법관 여섯 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의회 난입 선동 혐의로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재임 기간의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하급심이 처음부터 사건을 세세히 따지도록 결정했다. 사실상 대선 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는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이 2년마다 새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대로 대법관 임명 체제가 바뀌었다면 현재 대법원은 민주당 성향의 대법관 6명, 공화당 성향의 대법원 3명으로 구성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랬다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바이든의 ‘대법원 개혁안’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대법관이 임기제로 바뀐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들이 재임명에 대해 걱정하게 돼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법관이 임기제로 바뀐다면 퇴임 후 다른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져 재임 중에 미래의 고용주나 경제적 기회를 고려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대법관들의 임기가 짧아지면 법률적 문제에 대한 깊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기가 어려워진다. 대법관이 종신직이 된 이유 중 하나도 축적된 경험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법적인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신까지 대법관 자리를 하게 하면서 법 해석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임기제로 바뀌면 대법원의 전문성과 판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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