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단체 만든 소라미 변호사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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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30일 지명했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을,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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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30일 지명했다.
다음 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김수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기는 3년이다.
소 변호사는 2004년 한국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창립 멤버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고 2020년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로 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심의위원, 서울시 아동복지 심의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과 공군 수사인권위원도 역임했다.
대법원은 소 변호사를 "약 20년 동안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공익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공공 분야와 시민사회 영역을 아우르며 인권 보장을 위한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며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인권 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을,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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