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제주 해식절벽 생이기정서 야영한 가족 적발

허호준 기자 2024. 7. 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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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빼어나지만 사고 발생 시 접근이 어려워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 제주 해식절벽인 생이기정에 들어가 야영한 가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지난해 2월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차 적발 땐 20만원, 2차 적발 50만원, 3차 적발 땐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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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출입통제구역인 제주 생이기정에서 야영하는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경관이 빼어나지만 사고 발생 시 접근이 어려워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 제주 해식절벽인 생이기정에 들어가 야영한 가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지국현)는 지난 24일 출입통제구역인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생이기정’에서 야영을 하던 일가족 4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구역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다.

생이기정은 제주어로 새를 뜻하는 ‘생이’와 절벽을 뜻하는 ‘기정’이 합쳐진 말로 새가 날아다니는 절벽이라는 뜻을 담을 정도로 절벽을 이루고 있다. 특히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생이기정은 해안선이 굽어 있어 육상에서 관찰하기 어렵고 수심이 얕아, 구조정 접근이 쉽지 않아 사고 발생시 구조가 힘들다.

제주해경은 지난해 2월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차 적발 땐 20만원, 2차 적발 50만원, 3차 적발 땐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지난해 2건(9명), 올해는 3건(7명)이 무단 출입으로 적발됐다.

지난 25일에는 여름철 성수기 연안 안전관리를 위해 생이기정 출입통제구역을 점검하던 중에 안내표지판 지지대에 설치된 밧줄이 발견됐다. 해경은 생이기정을 들어가려면 암벽을 지나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해당 밧줄을 이용해 생이기정에 출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 지정과 계도 기간을 거쳐 위험성을 지속해서 알리고 있지만, 무단 출입자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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