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정요건 바꾸자…임호선,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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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때 읍·면·동 단위의 인구감소 추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사회간접자본 정비, 주택건설, 산업단지 지정 등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돼 농촌 지역인 면(面) 단위에서 심각한 인구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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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때 읍·면·동 단위의 인구감소 추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심각한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농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을 넣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사회간접자본 정비, 주택건설, 산업단지 지정 등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돼 농촌 지역인 면(面) 단위에서 심각한 인구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1404개 읍면 중 51.7%가 소멸 위험지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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