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관광지 주변 음식점·식품 판매점 원산지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8월 23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입농산물이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호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3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