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할 듯…대통령실 "野 단독 의결 우려"

김보선 2024. 7. 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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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의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윤 대통령의 방송 4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을 더해 강행 처리했다.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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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중대한 변화"
"사회적 합의 필요…여야 합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6.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의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윤 대통령의 방송 4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을 더해 강행 처리했다.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고려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처리 수순이 반복된 끝에 이날 본회의 가결이 모두 완료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폭거"라고 규탄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뜻을 모은 만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이들 법안을 재의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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