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엄마 강요로 억지 결혼…6주 만에 남편에게 맞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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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엄마의 강요에 의해 결혼한 신부가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 엄마가 강제 결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영국 BBC가 30일 보도했다.
지난 2019년 40대 후반인 어머니 사키나 무하마드 얀은 결혼과 관련해 돈을 받고 21세 딸에게 26세의 모하마드 알리 할리마와 결혼하도록 강요했다.
호주로 이주한 이후 가난했지만 비교적 행복하게 살았으나 딸에게 결혼을 강요해 결국 딸이 숨지는 비극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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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호주에서 엄마의 강요에 의해 결혼한 신부가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 엄마가 강제 결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영국 BBC가 30일 보도했다.
지난 2019년 40대 후반인 어머니 사키나 무하마드 얀은 결혼과 관련해 돈을 받고 21세 딸에게 26세의 모하마드 알리 할리마와 결혼하도록 강요했다.
딸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며 저항했지만 어머니의 강요에 할 수 없이 할리마와 결혼했다.
결국 딸은 결혼 6주 후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남편은 부인이 집안 일을 잘 하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살해 당일 남편에게 너무 많이 맞아 결국 숨졌다.
남편은 현재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얀은 지난 2013년 탈레반의 박해를 피해 아이 5명을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호주로 이주했다. 호주로 이주한 이후 가난했지만 비교적 행복하게 살았으나 딸에게 결혼을 강요해 결국 딸이 숨지는 비극을 맞았다.
호주는 2013년 강제 결혼 금지법을 도입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은 얀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이 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BBC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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