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된 주말과 휴일 사용 왜…?

김대홍 기자(=전북) 2024. 7. 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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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공통사항 가운데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사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 항목의 첫 번째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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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법인카드 사용실태 분석②] 전북도의회 교육위의 사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공통사항 가운데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사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 항목의 첫 번째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을 꼽고 있다.

또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사용자의 자택근처 △주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의 사용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는 어떨까.

<프레시안>전북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각 상임위별로 올해 2분기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위원회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를 발견했다.

또 일부에서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 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결제'로 의심되는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위원회와 달리 우선 결점이 눈에 띈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 사용 시간까지 공개를 하고 있는 반면 교육위원회는 사용시간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규정의 경우에는 일자와 시간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비정상 시간대(23시~익일 06시)에는 사용을 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규정을 어긴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후라도 사용시간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4월14일은 일요일임에도 초밥식당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 목적으로 4명이서 9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분기인 3월17일(일요일)에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명목으로 7만원이 사용됐다.

공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사용을 제한한 행정안전부 훈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장의정활동. ⓒ도의회
교육위는 또 올해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 17명이 제주도 출장을 다녀오면서 특정한 식당에서 식대를 집행하는 과정에 49만9000원과 22만원을 각각 나눠 결제해 '쪼개기'사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상 50만원 이상을 한 곳에서 사용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또는 주소 및 성명을 을증빙서류 에 반드시 기재하도록'한 규정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교육위는 업무추진비의 주 사용목적이 업무 관련 유공자 격려와 유관기관 협조, 현업부서 격려 보다는 위원회 내부의 식사와 커피, 상비약, 간식비 구입에 85% 이상(2분기 사용 75건 가운데 64건)을 지출하고 있어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교육위 한 관계자는 "여러차례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었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고 있다"면서 "일요일인 4월14일과 3월17일 사용된 부분은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 오기(誤記)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일시 항목에 사용한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임 주무관 때부터 해오던 관행이어서 그대로 했을 뿐 시간을 감추기 위한 시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쪼개기 결제 의혹에 대해서는 "제주도 현지에서 교육관계자들을 초청해 식사가 따로 이뤄진 것이지 금액을 고려한 쪼개기는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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