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11일간 위기 임산부 124명 지원

오유진 기자 2024. 7. 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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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시작한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청에서 직원이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초기인 이달 19~29일 총 4995건의 출생 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고, 위기 임산부 124명이 지원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사라진 아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했다. 출생통보제에 따라 병원은 아이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일시 등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출생통보제를 보완하는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익명으로 아이를 낳는 경우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기 임산부 5명이 보호 출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원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용 관리번호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호 출산을 신청한 임산부 5명 가운데 낙태를 고민하던 중 보호출산제를 알게 돼 이를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가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1308)도 마련했다. 산모 A씨는 상담전화로 “갓 출산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상담 기관은 즉시 출동해 아이와 산모를 보호했다. A씨는 상담 이후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현재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청소년 임산부 B양은 상담전화로 “출산 후 아이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다”며 보호 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B양은 이후 상담·지원을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

이밖에 ▲가정 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긴급 지원을 결정해 지원한 경우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 지원 시설 입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다.

서울 지역 상담 기관인 애란원의 강영실 원장은 “상담과 지원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 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며 “상담 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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