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4법, 여야 합의 필요" 거부권 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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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야당이 엿새에 걸쳐 강행처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방송4법을 강행처리한 상태"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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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임명엔 "오늘까지 기다렸다 법 따라 진행"
야 이진숙 탄핵 추진에 "국회 상황 지켜보겠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야당이 엿새에 걸쳐 강행처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방송4법을 강행처리한 상태"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이런 고려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시점에 대해선 "오늘까지를 기한으로 국회의 답변(청문보고서 송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즉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선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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