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8월 23일까지 4주간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음식점 업주께서는 원산지 표시 준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8월 23일까지 4주간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수입농산물이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 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음식점 업주께서는 원산지 표시 준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km9971@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 로버트 할리 이혼 위기 "그 일(마약)만 없었으면" 눈물
- 한예슬, 아이라인 문신 제거…물오른 미모 자랑
- 징역 23년인데…정명석 풀려나서 호화생활 누리나
- 허미미가 위장 공격? 金 딴 데구치도 못 웃었다…“유도 바뀌어야”
- 장정윤"시험관 시술로 힘들때 남편 김승현은 맨날 놀고 회식"
- 미모의 수영선수, 올림픽 중 남친과 몰래 나가 벌인 짓
- 박수홍 부부 일본 태교여행...김다예" 임신때문에 25kg 쪘다"
- 양재웅, 환자 사망 사고에 “참담한 심정…유가족에 진심 사죄”
-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
- 방시혁, 美 LA 고급 저택 365억원에 매입…현지 네트워크 확충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