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2024. 7. 30.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8월 23일까지 4주간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음식점 업주께서는 원산지 표시 준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까지 관광지 주변 음식점·식품 판매점 등 대상
원산지 표시 단속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8월 23일까지 4주간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수입농산물이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 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음식점 업주께서는 원산지 표시 준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km9971@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