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짝퉁' 단속...'42억원' 상당 [TF사진관]

서예원 2024. 7. 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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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서 '2024 상반기 상표법 위반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797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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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서 '2024 상반기 상표법 위반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수사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서 '2024 상반기 상표법 위반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797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의류 2464점 △액세서리 888개 △지갑 573개 △가방 204개 △선글라스 191개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477개이며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42억 원에 이른다.

특히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 귀걸이와 목걸이에 대한 유해 성분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5255배까지 검출됐고, 카드뮴도 기준치의 최대 407배 넘게 검출됐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 상품은 도시의 이미지 저해와 함께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유해 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시길 당부드리고, 위조 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ennie@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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