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유출 없도록”…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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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민간·대학 등과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1개 광역자치단체와 40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 25건의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1개 광역지자체·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시범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 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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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민간·대학 등과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1개 광역자치단체와 40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 25건의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1개 광역지자체·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지자체(1유형)는 경기 파주, 강원 강릉, 충북 보은, 충남 공주, 전남 순천, 경북 김천, 경남 남해 등 모두 21곳이 선정됐습니다.
광역지자체(2유형)는 세종특별자치시 1곳이 지정됐고,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는 경남 의령, 전북 전주, 전남 여수 19곳이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며, 지역이 원하는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2차 지정에서 탈락한 가평과 홍천, 경주, 통영, 보성 등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돼,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별도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시범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 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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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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