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들까지…" 제주 '출입금지' 절벽서 야영한 일가족 적발

이유나 2024. 7.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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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출입통제구역에서 야영하던 가족이 해경에 적발됐다.

28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 가족은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께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관련 민원을 받고 A씨 가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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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제주의 한 출입통제구역에서 야영하던 가족이 해경에 적발됐다.

28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등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 가족은 지난 24일 오후 6시 25분께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에서 야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관련 민원을 받고 A씨 가족을 적발했다.

올레 12코스 후반부에 위치한 생이기정은 용암이 굳어진 기암절벽이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물놀이 명소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 시설물이 없는 데다 지형적 특성으로 사고 시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지난해 2월 1일부터 일부 육·해상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9명, 올해 7명이 생이기정에서 물놀이를 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안전요원 등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한구역에서 물놀이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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