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드시 세법상 문제 된다

2024. 7.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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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지영, 신범석

대표자 1인 법인인 소규모 법인은 가지급금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법인 소유로 된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용하려면 배당 또는 급여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법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비 지출 시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는 지출이 많아 가지급금이 쉽게 누적된다.

발생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정확한 가지급금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규모가 커질수록 해결 방법이 적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규모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과세소득에 포함돼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대출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가지급금은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이므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의 상여 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커지기도 한다. 더욱이 가지급금이 원인이 되어 배임 또는 횡령으로 형사고발 당한 사례가 있는 만큼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가지급금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게 된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특히 인정이자는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점검이 시급하다. 기업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하면 된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배당이나 전기오류 수정손실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처리 방법 중 활용도가 높은 것은 자기주식을 취득해 해결하는 것이다. 자사주 매입으로 통용되는 자기주식 취득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 2012년까지 비상장주식을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법 개정으로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자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가지급금 처리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1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면 대표의 급여 또는 상여로 정리가 가능하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가지급금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0~25%의 세율로 오랫동안 묵혀온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자사주 매입은 매력적이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다. 다만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또 다른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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