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최적의 타이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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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사업 형태다.
보편적으로는 관리와 접근이 쉬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규모와 세금 부담이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민한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 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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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사업 형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 보편적으로는 관리와 접근이 쉬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규모와 세금 부담이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민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세금'을 꼽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신고 기한도 다르지만 세율 차이도 크다.
결산법인별로 신고 기한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2월 결산을 하는 법인은 3월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2023년도 과세 연도 기준으로 법인세는 9~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다음 해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종합소득세는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성실신고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을 기점으로 세금 차이가 확연하다.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고 한다면 법인세는 9%, 종합소득세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2억 원의 소득금액을 얻었다고 할 때, 소득 구간별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6,167만 원, 법인은 1,98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만일 법인사업자의 소득금액 전부를 대표자가 급여로 수령한다면, 대표자는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더 낮출 수 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얻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개인 임대 사업을 하던 김 대표는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년 전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매년 적지 않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 대표가 법인 전환을 한 목적은 세금 절감이 아니었다. 은퇴할 나이에 접어든 김 대표가 자녀에게 자산과 건물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법인전환을 선택한 것이 세금 절감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로, 유산 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어서 준비 없는 상속은 세금 부담이 엄청나다. 또 상당수 임대사업자는 부동 자산을 가지고 있어 갑작스러운 세금 납부 때문에 부동산을 급처분하는 경우도 많다.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금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임대 사업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처리 기간이 길더라도, 현물로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 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세가 모두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법인 전환은 업종 특성, 자본금, 지배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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