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4법 거부권 시사…“여야 합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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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방송4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사회적 합의 및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BS법 개정안 통과로 민주당 등 야당에서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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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방송4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사회적 합의 및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을 더해 처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변경과 관련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런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 개정안 통과로 민주당 등 야당에서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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