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 강화… "피해자 할증 車보험료 환급고지"

신유진 기자 2024. 7. 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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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고지가 의무화된다.

개정된 특별법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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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14일 시행
사진=챗GPT

다음달부터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고지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바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된 특별법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을 담았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 할증 사실과 환급 절차 등의 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제도화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총 12억8000만원을 환급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사이트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도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용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익 징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보험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가 의심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요청이나 경찰청 수사의뢰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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