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거부권 수순…'결집'과 '공세', 여야 각자 다른 셈법은

김훈남 기자, 정경훈 기자, 차현아 기자, 안채원 기자 2024. 7. 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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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권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정부에 방송4법을 이송하면 국무회의 건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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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건의 방침을 밝혔다. 정부 역시 국회로부터 법안을 이송받은 직후 국무회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야권의 강행추진으로 시작한 방송4법이 예정된 결말인 '폐기'수순을 밟는 셈이다.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이번 방송4법 강행처리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재표결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강행을 부각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권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MBC·EBS 이사수 증원과 방통위 전체회의 개의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방송4법은 지난 25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5박6일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여야 합의없이 국회를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가 정부에 방송4법을 이송하면 국무회의 건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합의 및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야당의 단독 결의로 인한 법안에는 우려를 표한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에 돌아간 법은 재표결에 부쳐 재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석수가 108석인 점을 고려하면 재표결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대통령실의 수사개입 의혹에 관한 것으로 당내 이견이 있었던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달리 방송4법에 대해선 재표결에서도 이탈표 우려도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방송4법 이후 야권이 강행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필리버스터와 재의요구, 재표결이 예상되는 만큼 한동훈 당대표 체제 출범 후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윤 대통령 거부권 정치를 부각하면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맞물려 '불통' 정치를 부각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4법을 놓고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여당 단독 반대"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이므로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만 단독으로 거부한 이유는 윤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방송을 장악해서 윤 대통령과 국민, 나라 전체에 생기는 이익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1일 임명 예정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곧바로 탄핵을 예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그동안 강력하게 얘기해 온 것이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이라며 "이를 근거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탄핵을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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