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직격…“‘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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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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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98조에 따르면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적국으로 규정된 북한으로 기밀이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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