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불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기업회생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이번주 내에 비공개로 회사 대표자들 심문
서울회생법원이 30일 대규모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기간에는 채무자인 티몬·위메프와 채권자인 입점업체의 권리행사가 모두 중지된다. 입점업체들은 정산받지 못한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환불을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날 법원이 내린 보전처분 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채무자가 일체의 재산과 일정금액 이상의 처분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관련 채권자는 티몬 4만명 이상, 위메프 6만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채권자는 대부분 티몬·위메프를 통해 판매·영업활동을 했던 전자상거래 입점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지난 5월 기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법원은 채권자 중 소비자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신청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최근 3년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자산 및 부채의 상황, 자금조달계획서 등 기업이 낸 자료를 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은 “다음 달 2일 오후 두 회사 대표자를 각각 불러 심문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회생2부에 배당됐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권조사와 기업가치를 조사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생계획안 등을 받아 심사한다.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본격적인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거나 회생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절차 중간에도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 측은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을 신청하고 개시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업·채권자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시범운영해오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 도입했다. 절차에 따라 협의를 이루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티몬·위메프가 회생신청을 한 데 대해선 비판이 나왔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지분 매각이나 담보를 제공해서라도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해놓고 회생신청을 한 것은 채권자들에게 ‘그냥 하늘만 쳐다보라’는 꼴”이라며 “심지어 두 회사는 두 달 전에 홍보 행사를 통해 물건을 판매했는데 당장에 필요한 현금을 모으고 기업회생 보호장치를 이용하자는 인식이 깔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신청 단계에서부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면서 입점업체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해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양 본부장은 “소비자들로서는 입점업체들이 정산금을 받지 못한 만큼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소비자들이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직접 환불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생사건을 자주 다루는 박시형 변호사는 “절차가 진행돼 회생 인가가 나온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구제를 받는 데까지 최소 1~2년이 걸리고 구제를 받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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