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없다…경찰, 재수사에도 ‘불송치’

박준철 기자 2024. 7. 30. 14: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지난해 2월 재수사를 요청한 지 17개월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최근 불송치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12월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에 지역화폐 플랫폼 코나아이에 낙전수입 등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의혹을 해소해 달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경찰은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후 발생하지만 코나아이 운용대행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2022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중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2월 경찰에 사건을 다시 내려보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벌여 또다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한 것이다.

검찰이 이 전 대표의 혐의 중 구체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나 재수사 요청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