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티몬·위메프 대표들, 다음 달 2일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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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를 비공개로 불러 기업회생을 신청한 경위 등을 심문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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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를 비공개로 불러 기업회생을 신청한 경위 등을 심문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 사항은 △대표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의 현황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이다. 실무상 법원은 심문기일 전에 심문 사항을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신청인은 답변 내용을 작성해 심문 전에 이메일로 제출한다.
심문 당일에는 심문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검토해 보충 질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티몬 ·위메프 회생사건 채권자는 주로 상거래 업체들이다. 티몬은 4만 명 이상, 위메프는 6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법원은 각 회사 측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신청 인용에 따라 회생이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고, 강제 집행도 불가능하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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