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겨냥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서영지 기자 2024. 7. 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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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외국에서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령부(정보사) 국외 요원들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냐"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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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외국에서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령부(정보사) 국외 요원들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냐”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국가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하게 돼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는데, 그 중 3건이 민주당이 냈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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