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겨냥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외국에서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령부(정보사) 국외 요원들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냐"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외국에서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령부(정보사) 국외 요원들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냐”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국가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하게 돼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는데, 그 중 3건이 민주당이 냈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단독] 정신병원 ‘다인실’ 손발 묶여 맞아죽은 다음날, 환자를 또 묶었다
- 우원식 “민심 이기는 정치 없어…윤, 거부권 신중하길”
- 윤, 이진숙 청문보고서 ‘오늘까지 달라’…내일 임명 강행 방침
- 구영배 큐텐 대표 “국민께 사죄…동원 가능자금 800억원”
- 결승까지 한 세트도 안 내줬다…6발 연속 10점·사자후, 압도적 3연패
- “양재웅 원장, ‘강박 사망’ 사과 한번 없더니 뒤늦게 언론플레이”
- 정부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많지 않아…의대생 추가 시험 검토”
- “한국 양궁 언제 이길 수 있나” 외신기자 질문…중국 대답은
- [단독] ‘학살 유족’ 수사의뢰한 진실화해위…이유는 ‘정신적 충격’
- 일 전문가 “강제노동 부인, 일본 역사부정·윤 정부 안보정책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