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상속세 때문”...김홍걸 전 의원 동교동 사저 100억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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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동교동 사저를 100억 원에 매각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DJ 사저의 소유권은 지난 2일 김 전 의원에게서 박모씨와 정모씨 등 3명으로 이전됐다.
이 여사가 별세한 뒤 김 전 의원은 DJ 사저와 남은 노벨상 상금(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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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동교동 사저를 100억 원에 매각했다.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때문에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DJ 사저의 소유권은 지난 2일 김 전 의원에게서 박모씨와 정모씨 등 3명으로 이전됐다.
사저 소유자였던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기념관은 2019년 6월 별세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로, 이 여사는 “(DJ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고 유언한 바 있다.
또 이 여사는 지자체나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했다.
앞서 DJ 사저를 놓고 유산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여사가 별세한 뒤 김 전 의원은 DJ 사저와 남은 노벨상 상금(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퉜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공증 절차 누락, 유언장 형식을 문제 삼으며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다 2020년 6월 이희호 여사의 2주기에 김 이사장과 김 전 의원은 사저에 모여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로 합의해 분쟁이 일단락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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