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건축인허가 사전예약제 시행…사전에 허가 여부 안내

허광무 2024. 7.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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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건축 인허가 사전예약제'를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울주군 관계자는 "건축 관련 인허가는 복합적인 업무여서 위치 정도만으로는 허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건축 인허가 사전예약제로 민원인이 건축설계를 의뢰하기 전에 미리 허가 여부를 안내할 수 있어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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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청 청사 전경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건축 인허가 사전예약제'를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 사전예약제는 간단한 건축계획을 토대로 건축허가,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허가 여부를 안내하는 제도다.

허가가 불가능할 때는 신속한 안내로 민원인의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허가 절차가 진행될 때는 사전 검토된 사항이어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울주군은 지난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전 인허가 여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방문 상담 예약을 받고 있다.

상담 희망자는 울주군 홈페이지 '참여소통란'에서 예약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은 최소 1주일 전에 예약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각 담당자는 신청서를 검토해 매주 월요일 오전에 민원인과 상담을 진행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건축 관련 인허가는 복합적인 업무여서 위치 정도만으로는 허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건축 인허가 사전예약제로 민원인이 건축설계를 의뢰하기 전에 미리 허가 여부를 안내할 수 있어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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