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조직적 은폐…병원장·간호조무사 실형

민경호 기자 2024. 7.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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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일 된 신생아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뒤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 씨와 행정부장 C 씨, 수간호사 D 씨 등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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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일 된 신생아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뒤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 씨와 행정부장 C 씨, 수간호사 D 씨 등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온 A 씨와 B 씨는 1심 선고 후 법정구속 됐습니다.

C, D 씨는 구속상태서 재판받아왔습니다.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는 데 가담한 해당 병원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1년 2월 7일 새벽 1시 10분쯤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손으로 왼쪽 귀를 잡고 비틀어 3주간 치료를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이를 보고받은 병원장, 행정부장, 수간호사, 산부인과 당직의 등은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가 상처가 났다고 말을 맞춘 뒤 사건 발생 9시간이나 지나 신생아 부모에게 거짓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간호사와 행정부장은 부모가 찾고 있던 피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는 등 주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이후 간호조무사 A 씨만 재판에 넘겨졌는데 병원 관계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된 증언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보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두 차례의 병원 압수수색 등을 거쳐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간호사와 행정부장을 구속기소하고 병원 관계자 10여 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안 판사는 "해당 병원 그룹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은폐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보완 수사 등으로 사건이 장기화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 업무를 방해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안 판사는 특히 병원장 B 씨를 법정 구속하며 "이 사건은 A 씨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피해 아기를 학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력 부족, 열악한 근로환경,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조직문화가 그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 입단속을 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는 등 제왕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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