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지은 이유 이제야 알겠다”…서로 짜고 700억 나눠먹은 안전관리 업체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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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들이 서로 짜고 5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위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해 공정이 생명인 공공입찰 심사 점수를 흥정했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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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패로 혈세가 낭비되고 안전관리도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0일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를 수사해 총 68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중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다. 특히 2020년의 경우 담합을 통해 나눈 물량은 전체의 약 70%에 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는 2019년 감리 품질 저하와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최저가 낙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오히려 이를 담합 계기로 삼았다. 담합으로 경쟁을 피하고 상향된 낙찰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에 쓴 것이다.
업체 상당수는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감리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8명과 뇌물을 공여한 감리업체 임원 20명을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공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뇌물 6억5000만원 상당액은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위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해 공정이 생명인 공공입찰 심사 점수를 흥정했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업체명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회사들은 제안서에 특정 문구 등 표식을 남겨 우회했다. 심지어 증거인멸을 위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연락하며 담합을 지속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사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았다.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아내에게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 “여행 가려면 돈 벌어야 해요”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발주청에서 받은 자문 업무를 감리업체 직원에게 대신하게 한 심사위원 사례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담합 자수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했다. 자진신고로 같은 사안을 수사한 공정위와는 간담회를 열어 협력했다.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위는 대검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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