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지에 흙 쌓아두는 '불법 성토' 20건 적발

김소연 2024. 7. 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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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농지에 흙을 쌓아두는 '불법 성토' 행위를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총 20건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건에 이어 올해 11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11건(2023년 8건, 올해 3건)을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골재를 농지에 불법적으로 쌓아두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특히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여름철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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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예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농지에 흙을 쌓아두는 '불법 성토' 행위를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총 20건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건에 이어 올해 11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11건(2023년 8건, 올해 3건)을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9건은 농지로 원상회복 조치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골재를 농지에 불법적으로 쌓아두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특히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여름철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흙을 깎아내거나 쌓아두는 행위로 인해 인접 토지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높이 2m가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설치는 반드시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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