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해 속옷에 '음란행위'…40대 '실형'

김도현 기자 2024. 7. 30.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고 판사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했을 뿐 아니라 성욕 해소를 위해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40대에 징역 8개월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수색·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테라스를 통해 아래층에 있는 B(25·여)씨가 사는 집으로 내려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주거에 침입했으며 B씨 속옷을 찾기 위해 수납장 등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했을 뿐 아니라 성욕 해소를 위해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