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해 속옷에 '음란행위'…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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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고 판사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했을 뿐 아니라 성욕 해소를 위해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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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수색·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테라스를 통해 아래층에 있는 B(25·여)씨가 사는 집으로 내려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주거에 침입했으며 B씨 속옷을 찾기 위해 수납장 등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했을 뿐 아니라 성욕 해소를 위해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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