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에 "'적국,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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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했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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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했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선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겼을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다.
그는 "여러분, 저것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겠나, 안 해야 맞겠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 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중 3건이 민주당(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앞서 군 검찰은 전날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군사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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