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겨냥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김지영 2024. 7.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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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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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며 비판에 나선 겁니다.

한 대표는 오늘(30일)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운을 뗐습니다.

한 대표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첩법 개정을 막은 이들로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중 3건이 민주당(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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