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보석으로 석방

홍유진 기자 2024. 7.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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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속여 1조 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박 모 씨(44), 송 모 씨(40)와 사업총괄대표 이 모 씨(40), 최고운영책임자 강 모 씨(38)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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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5일 구속 이후 약 6개월만
ⓒ News1 DB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박 모 씨(44), 송 모 씨(40)와 사업총괄대표 이 모 씨(40), 최고운영책임자 강 모 씨(38)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2월 5일 구속된 이들은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모두 풀려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오는 8월 초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루인베스트 관계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만 6347명으로부터 1조 4000억 원 상당 코인을 예치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인베스트는 코인 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위험 차익거래' 운용 전략이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특정 개인에게 자산의 70~90%를 위탁해 '몰빵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도 대부분 웹디자인, 홍보, 사무실 장식 등 고객 유인 업무에 투입됐으며 코인 운용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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