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자 통해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확보한다

최석범 2024. 7. 30.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금감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혐의 조사를 위해 포털과 통신사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국민연금에도 자료 요청 가능
사기로 보험료 할증 시 보험사 환급 절차 알려야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앞으로 금감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혐의 조사를 위해 포털과 통신사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사진=금융위원회]

금감원은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관리청, 우정사업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도 필요한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보험사는 고객이 자동차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보험료 환급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기 관련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만들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