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개 보호소로 바꾼 개농장…법원 “철거명령 적법”

김지은 기자 2024. 7. 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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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구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은 적법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계양구는 아크보호소가 보호소가 아닌 개사육장이라고 판단,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바꿨다며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2020년 12월 철거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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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도 법 테두리 지켜야”
개 훈련장에서 훈련중인 개의 모습. 아크보호소 제공

개발제한구역에 구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은 적법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동물 보호라는 사회적 활동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현 아크보호소)이 인천 계양구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의 소송에서 “계양구청이 (아크보호소에) 내린 명령은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아크보호소는 인천 계양산 개농장에서 사육되는 개를 구조하기 위해 소유주로부터 개농장을 넘겨받아 2020년 11월 문을 열었다. 하지만 계양구는 아크보호소가 보호소가 아닌 개사육장이라고 판단,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바꿨다며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2020년 12월 철거명령을 내렸다. 2021년 2월23일에는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혐의(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로 사용중지 명령도 내렸다. 이에 박 전 대표와 아크보호소는 구청의 처분이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이 보호소 운영 주체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크보호소 설치가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철거명령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크보호소 철거는 보호 중인 개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와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동물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아크보호소가) 무단으로 보호소를 운영해 상당한 소음과 악취 등이 발생하고 많은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가축분뇨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 역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2심에서도 보호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행위는 아크보호소가 한 만큼 박소연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1심 판단은 유지됐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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